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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35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다행히도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선고 직전인 2014. 8. 11. 공탁됨),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구청 공익요원인 피고인이 근무시간에 구청 내에서 후임인 다른 공익요원을, 범행 약 3시간 전에 미리 구입한 망치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및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미리 의식하지 못한 채 갑자기 망치에 머리를 맞아 생명을 잃을 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머리와 왼손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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