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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2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판단력 및 충동조절능력이 미약하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와 과도를 미리 준비한 후 이틀 동안 5회에 걸쳐 혼자 길을 걷고 있거나 혼자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인 점,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그때까지 입건되지 않은 상태였던 성폭력범행 사실까지 임의로 진술하여 함께 조사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능지수 57의 경도 정신지체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시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중 E과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인 I과도 당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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