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인수하여 운송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고향선배인 피해자로부터 받은 섭섭한 언행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할 뻔하였고, 결과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의 취업에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는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이 유예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중대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그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하다.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운송업 종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조언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에게는 물론, 자신의 동거녀, 어머니에게까지 가서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가고 급기야 연말 직장에서 자신의 급여 수령을 방해한 피해자의 행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