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9.12 2017나5049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본안에 대한 판단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22행의 “원고가 거칠게 움직이며 일어나려고 하였고,” 부분과 4쪽 19행의 “갑자기 움직이거나 미끄러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기대여명 및 정기금의 지급 제1심법원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의 J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여명이 70% 단축되어 기대여명은 2017. 1. 13.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기대여명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가 생존해 있으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실제 기대여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나. 기왕치료비 등 1) 기왕 입원비 및 진료비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 제1심에서 인정되었던 향후치료비 부분은 2016. 5. 10.부터 2017. 1. 13.까지의 치료비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7. 11. 당시 이미 향후치료비 지출 예상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만 기왕치료비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