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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5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1:05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에 있는 망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수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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