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2.23 2015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 주취상태로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소재 야영장 앞 노상에서부터 B 소재 C 앞 노상까지 약 5km 거리에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