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4. 09:13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07:27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목욕탕’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8. 06:53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9. 16:58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3. 16:38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4. 17:06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창선마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1. 8. 15:58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