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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22:58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무봉리순대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개토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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