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22:58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무봉리순대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개토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