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E 및 선정자 I, J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피고 E 등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피고 E의 항소 부분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K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4. 5. 27.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22,330,494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위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E는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 E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선정자 I, J의 추완항소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나 그 판결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