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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ㆍ지위』 피고인 A은 해군사관학교 T기로서 1975. 3.경 해군소위로 임관하여 2000. 7.경 준장으로 진급한 후 해군 U사령부 V처장, W사령관, X사령관, 해군본부 Y부장, 해군 Z사령관 등을 거쳐 2008. 3. 20. AA에 취임하였고, 그때부터 2010. 3. 19.까지 재임한 후 해군대장으로 전역하였으며, 2012. 4.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장남으로서 해군중위로 해군사관학교 AB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7. 6.경 전역하여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오던 중 2008. 2. 11.경 피고인 C 및 AC과 함께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9. 7.경까지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해군사관학교 3기 후배(AE기)로서 해군사관학교 AF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4.경 해군대령으로 전역한 후 2008. 2. 11.경 피고인 B 및 AC과 함께 AD를 설립하여 2008. 12.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해군사관학교 4기 선배(AG기)로서 1971. 3.경 해군소위로 임관하여 1994. 7.경 준장으로 진급한 후 AH, 해군 U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경 해군중장으로 전역하였으며, 2007. 3.경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 사외이사로 영입되어 2014. 5.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해군사관학교 동기로서 1975. 3. 해군소위로 임관하여 2000. 12.부터 2001. 12.까지는 해군본부 AJ부 AK처장(대령), 2001. 12.부터 2003. 1.까지는 해군본부 AJ부 AL차장(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2. 1. 해군준장으로 전역한 후 2006. 2. 4.부터 2009. 2. 3.까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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