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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4노470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시 방명록 기재로 의한...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 ②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③ 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중 ㉠ 민족통일대축전 참석자 결의대회 당시 N 동상 헌화 및 결의문 채택, ㉡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 ‘민족통일대축전’ 백두산 출정식 참석 및 연설,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시 군중대회’ 참석 및 호응, ㉣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 8ㆍ15 범민족대회, 대민족회의 참석 및 호응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였고, 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중 ㉤ D의 집 방문 및 결의 표명, ㉥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시 방명록 기재, ㉦ N 생가 ‘만경대’ 방문 및 발언, ㉧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시 군중대회’ 사전행사인 ‘평양시내 거리행진’ 참가 및 발언, ㉨ 기자회견 참석 및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그 중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한편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금수산기념궁전 참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시 방명록 기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부분 및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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