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5 2017노34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제 1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는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원심 판시 제 1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 1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제 1의 피해자 I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