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90』 피고인은 2016. 6. 12. 19:2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로 들어온 다음 커피를 바닥에 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30 분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376』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종업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H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1:40 경부터 22:20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눕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등의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지 못한 채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합의서 첨부) 및 합의서 [2016 고단 3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최근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