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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0430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37,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4. 11. 22. 12:20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고려대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 4차로로 핸들을 틀어 급정거하였으나, 때마침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E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원고 차량 운전석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의 몸이 두 차량 사이에 끼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골반 환 골절, 요도 손상,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해당하나, 한편 주차만을 금지하는 교통안전시설인 황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위 장소에 원고 차량을 정차한 것이 법규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로서도 잠시라도 차량에서 내려 작업을 하려거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피하여 정차하거나,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위에서 작업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 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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