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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0191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7. 26. 22:15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98-1 사직단 삼거리 시지고 방향에서 청림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편도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원고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8. 보험금으로서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대구센터에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0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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