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8. 01:2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청기와 로타리 근처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 주차금지구역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주ㆍ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