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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52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화성시 C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2016. 10. 3. 19:00경 원고 차량이 동탄역 방면에서 만의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5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불법주차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후진하면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주정차 허용도로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충돌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8조 제1항),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2조),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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