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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2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거짓말을 하는 ‘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일명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 현금 수거 책’, 피해 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 명의 인, 현금 수거 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 명의 인과 현금 수거 책에게 피해 금을 전달 받을 장소, 피해 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 관리 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 속칭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 나 이를 교부하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수고비로 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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