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0.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1톤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재떨이 통 안에 있는 합계 31,450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 44개, 100원짜리 동전 93개, 5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02:40경 부산 해운대구 R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컵홀더 안에 있는 합계 1,000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5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0. 02:52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차량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