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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33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16.경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전 86.0㎡ 위에 면적 약 18㎡ 상당인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불법시설물 제거요

1. 실황조사서 및 증빙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토지의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 C 전 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므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보관함을 비치한 것은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로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법 제4조 제2항에는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이를 점용하거나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제방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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