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4. 20:4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24. 21:11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위 B과 함께 대리운전비용 문제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4세)이 사건을 처리한 다음 피고인을 귀가시키자 “넌 오늘 좀 맞아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