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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4. 20:4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24. 21:11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위 B과 함께 대리운전비용 문제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4세)이 사건을 처리한 다음 피고인을 귀가시키자 “넌 오늘 좀 맞아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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