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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1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6. 18: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뽀뽀하자. 남자친구 있으면 손이라도 잡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 입을 맞추고, 다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계산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2. 16:0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앞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한 홍보용 진열대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왜 여기에 이걸 설치했냐.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진열대 2개를 발로 밟고,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나.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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