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84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EGAJE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적 우체국 방면에서 E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인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1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5. 20:1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1870

가. 피고인은 2018. 9. 6. 13:0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앞 노상에서부터 구미시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K(25세), L(여, 19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N에 내가 아는 깡패 형들이 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