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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54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4. 3. 23. 12:10경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76길 구미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23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미쳤냐, 어린 놈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CD영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할 뻔 했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욕설을 하고, ‘너 미쳤냐, 어린 놈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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