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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25 2015고단1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5. 14: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광장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우방3차아파트 방향으로 이동 중 구미시 구미중앙로126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씨발, 어느 차를 타야 할지 모르겠다. 에이 씨팔”이라며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욕을 하시면 안 되죠”라고 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15:51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B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온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자 “내가 무슨 잘못도 없는데 왜 저 사람 말만 듣고 사람을 때렸다 하나. 경찰이 이래도 되냐 ”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민원데스크를 양손으로 붙잡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팔을 잡자 “이 씨발 놔라 이 개새끼야”라며 왼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건 관련 CCTV 사진 첨부(첨부된 CCTV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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