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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선고 2018고합9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8고합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판결선고

2018. 1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125, 130, 133 ~ 143호를 각 몰수한다(증 제1 ~ 90, 130호는 각 감정으로 소모된 분량 제외).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B(B, 일명 'C')은 대만 폭력조직 'D' 소속 조직원으로 대만 마약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및 E, F, G, H(H, 일명 'IT), JJ, 일명 'K), L, M, N는 각각 B이 총책인 대만 마약조직원이며, (일명 'P', 재일교포)은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야쿠자) 'Q'의 두목, R,S, T(일명 'U', 재일교포)은 각각 'Q'의 조직원, V은 0의 내연녀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 및 그 마약조직원들은 0 등 'Q' 조직에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B은 0과 필로폰 거래를 총괄하여 조율하고 피고인과 함께 2018. 7. 6. 나사전조기(THREAD ROLLING MACHINES)에 은닉하여 필로폰 112kg을 부산항으로 수입하는 역할을, G는 위 필로폰을 꺼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호텔 등지에서 'Q'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과 J는 E, F, L, M, N에게 자금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역할을, E 등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필로폰 보관 장소의 임차료와 국내 체류하는 대만 마약조직원들의 생활비 등을 공급하고 필로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4. 1.경부터 4. 4.경까지 수입 예정인 기계를 보관하기 위하여 ① 화성시 W에 공장(이하 (①) 공장'이라 한다)과, ② 서울 서대문구 X건물 Y호(이하 '1② 원룸'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AA'에서 절삭기, 용접마스크 등을 구입하여 ① 공장에 가져다 두었다. B은 그 무렵 필로폰 약 112kg을 은닉한 상태로 나사전조기를 제조한 다음, ① 공장에서 위 나사전조기를 수입하는 것처럼 선하증권과 송장을 만들어 2018. 7. 5.경 태국 방콕항에서 'AB' 화물선에 위 나사전조기를 선적하였고, 위 화물선이 2018. 7. 6. 09:00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7. 20. 오전 무렵 위 나사전조기를 ① 공장으로 옮긴 다음, 2018. 7. 24.경부터 7. 25.경까지 G와 함께 절삭기 등으로 위 나사전조기의 왼쪽 윗부분을 절단하여 그 안에 있던 필로폰 약 112kg을 꺼내 여행용 가방 4개에 나눠 담아, 2018. 7. 25. 20:00경 ② 원룸으로 옮겼다. E와 F는 H과 J의 지시에 따라 2018. 7. 25, 오후경 서울 마포구 AC호텔 1층 남자 화장실 변기 수조 통 속에 현금 700만 원을, 2018. 8. 23, 21:41경 위 호텔 1층 남자 화장실 변기 수조 통 속에 현금 500만 원을 각각 넣어두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찾아 위 원룸의 월세, 관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2018. 8. 26. 17:48경까지 위 원룸에서 아래 제4항과 같이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약 90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7. 26.경부터 7.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AD 호텔 정문 앞에서 성명 불상의 매수자에게 샘플용으로 필로폰 약 3g을 직접 건네주어,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8. 13:00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의 남자 화장실 좌변기 수조통 속에 샘플용 필로폰 약 1.86g을 은닉해 둔 다음, 'AG' 채팅 애플리케 이션으로 성명 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은닉 장소를 알려줘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여,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7. 29. 12:00경 서울 종로구 AH호텔 AI호에서 AJ에게 필로폰 약 7kg을 직접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7. 3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AK모텔 AL호에서 AJ에게 필로폰 약 7kg을 직접 건네주었다.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8. 18. 11:54경 서울 동대문구 AM호텔 AN호에서 AO에게 필로폰 약 8kg을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22k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닉 공장 공구 거래명세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수입 신고서, 각 CCTV 등 사진, 통화내역, 각 휴대전화 채팅 사진, 필로폰 은닉 기계 사진, 월세 계약서 원본, 세관 신고서 원본,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A 여권 사본

각 1부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9, 30 제외),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0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22kg(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90kg 제외) × 50,000,000원(1kg당 도매가) = 1,100,000,000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4년(가중영역)

나.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9년 ~ 17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 광역화 ·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타국의 마약 내지 폭력 조직원들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자 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 수입된 112kg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수수 · 판매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총책의 지시에 따르는 방법으로만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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