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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고단378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18:22 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PC 방’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19 세) 이 놓고 간 지갑 속에 있던 현금 8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지갑 속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지갑 속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PC 방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동선 및 행동, 피해자가 지갑을 발견한 장소, 피해자가 112에 도난 신고를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PC 방 남자 화장실에 지갑을 두고 나왔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C 방 CCTV 화면 (PC 방 안쪽에서 바깥쪽을 비추는 CCTV, 2 층과 3 층에 소재한 PC 방에서 3.5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과 4 층 옥상을 오가는 사람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 18:17 :39에 화장실에서 내려온 후 다시 지갑을 찾으러 화장실로 올라가는 18:22 :22 사이에 화면에 찍힌 PC 방에서 나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 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일 친구들과 게임을 하러 PC 방에 갔고, 게임 중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의 신고로 약 1 시간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게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과 게임을 한 자리를 오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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