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18: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바로 직전에 부부싸움으로 다친 피고인의 손에 대한 치료를 권유받자 화가 나 "니가 먼데, 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119만 부르고 너거들은 가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위 F의 턱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가슴과 머리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H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 등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