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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8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1:20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으니 찾아달라고 하다가 경찰관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갈 돈이 없으니 차비 2만 원을 내놔라, 경찰관 새끼들 뭐하는 것들이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머리로 E 경사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톱으로 E 경사의 오른팔을 긁고, 손바닥으로 E 경사의 어깨와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다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F 경위의 뺨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F 경위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F 경위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지구대 소내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E의 팔에 난 상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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