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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4. 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 03:00 ~03 :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약 3시간 동안 잠을 자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아이, 시 발, 알았다고.

”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 시 발, 왜 왔느냐,

너네

들 이 경찰관이면 다냐

”, “ 좆 까세요.

나는 이곳에서 돈을 주고 더 놀 테니깐 너희들은 가라.”, “ 야, 이 시발 년 아, 왜 신고를 했냐.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G를 향하여 방석들과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던지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내가 조폭이다, 알아주는 깡패다,

너 네 나 제압 못해. ”라고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진술서

1. 112 신고처리 표

1. F 지구대 근무처리 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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