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단9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5:30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내용에 대해서 청취를 하는 등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경사 E에게 다가가 “이 씨발 새끼야 넌 뭐야 가라! 경찰마크가 아깝다. 경찰마크는 도둑놈 잡으라고 있는 거야. 참견 말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머리로 E의 턱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없고 부부싸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