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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45 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대리 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기사의 112 신고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출동하여 F이 “ 선생님, 내리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씹할 놈 아, 지랄 니가 먼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E에게 " 니가 먼데 지랄 하노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위 E의 다리를 5회 가량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 던 F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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