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9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업자 B과 함께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신발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4. 17.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C 지하상가, D지하상가 매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2012. 4.분 임금 480,000원, 2012. 8.분 임금 700,000원, 2013. 9.분 임금 1,800,000원, 2013. 10.분 임금 300,000원, 2013. 11.분 임금 160,000원 등 임금 합계 3,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