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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2. 7. 2.부터 2012.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11. 1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분 임금 106,410원, 2012. 8.분 임금 160,000원, 2012. 11.분 임금 275,000원 합계 541,410원, ② 2012. 12. 17.부터 2013.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2.분 임금 700,000원, 2013. 1.분 임금 500,000원 합계 1,200,000원, ③ 2012. 11. 19.부터 2013.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26.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2.분 임금 1,390,000원, 2013. 1.분 임금 1,350,000원 합계 2,7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E 작성의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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