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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5 2013고정1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 정도를 사용하여 골프장 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1. 5. 2.부터 2012. 11. 30.까지 잔디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2. 8.분 임금 1,597,483원, 2012. 9.분 임금 2,135,847원, 2012. 10.분 임금 2,151,807원, 2012. 11.분 임금 2,151,807원, 연말정산 환급금 32,140원, 퇴직금 3,589,480원 합계 11,658,564원(세금 공제 후)과 ② 2011. 9. 19.부터 2012. 11. 30.까지 잔디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2. 8.분 임금 1,265,397원, 2012. 9.분 임금 1,812,123원, 2012. 10.분 임금 1,812,123원, 2012. 11.분 임금 1,812,123원, 연말정산 환급금 8,700원, 퇴직금 2,291,902원 합계 9,002,368원(세금 공제 후)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0,660,9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E 및 F의 상호사실 확인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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