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광명시 B, C에 있는 D 조합 쓰레기 자동 집하장 설치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던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6.경부터 2009. 5. 2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3.분 임금 2,160,000원, 2009. 4.분 임금 2,640,000원, 2009. 5.분 임금 1,800,000원 합계 6,600,000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E을 비롯한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68,82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