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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2492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5,703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0.부터 2017. 4.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아과 의사로서 인천 연수구 C건물 4층에서 ‘D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0. 8.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4. 10. 10.부터 2014. 12. 10.까지’, 공사금액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이전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해 본 경험은 없었다.

다. 피고는 2014. 10. 8.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나, 2014. 12.경 이 사건 견적서에 따른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단계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견적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또는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2014. 12. 10. 도시가스공사와 관련된 견적서, 2014. 12. 17. 인터폰ㆍ통신 설치, 수도계량기 설치, 주출입문 자동도어 설치, 화장실 선반 설치 등이 포함된 추가공사견적서를 각각 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8.1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인천공단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4. 12. 19.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4. 12. 3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및 위 추가공사를 모두 마쳤는데, 원고는 2014. 12. 22.경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공사 및 위 추가공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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