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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3 2019나13502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표 부분 제외) 제10행의 “기준치가”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주거용 부지(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표 부분 제외)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오염토와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 5. 29.경 폐기물 처리업체인 G 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합계 199,173,700원을 지급하였고,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의 터파기 및 상차, 잔토처리를 포함하여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H에게는 위 오염토와 매립 폐기물을 선별하여 상차하는 작업과 천공기 투입에 대한 비용 등을 추가지급하게 되었다.“ 제1심판결 제3쪽(표 부분 제외) 제13~1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 7, 19, 25, 34, 42, 43, 45 내지 51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하자가 있다는 것은 매매목적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되었거나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매매목적물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나 상태가 결여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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