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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나2062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인정증거]”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부분)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영토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2018. 6. 28.자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① 혼합폐기물, 건설폐토석, 부식토폐토 등 토사 처리비용 372,050,000원, ② 장비비 104,500,000원, ③ 인건비 36,720,000원과 ④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1,327,000원을 합한 합계 564,597,000원(= 372,050,000원 104,500,000원 36,720,000원 51,327,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위 ①항의 폐기물 등 처리비용에는 부식토폐토에 대한 처리비용 121,25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443,347,000원(= 564,597,000원 - 121,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영토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2018. 6. 28.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혼합폐기물, 건설폐토석)과 부식토폐토(이하, 폐기물과 구분하여 ‘일반토사’라 한다

의 처리에 소요된 각 비용 항목의 단가와 처리 수량, 장비비, 인건비 지급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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