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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3 2019고단63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서 산업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사업장에서,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건물 내에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약 396톤을 보관하였다.

나. 폐기물 처리시설 외 폐기물 매립 행위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경주시 E에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약 800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 처리시설 외 폐기물 매립 행위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폐기물 성분검사 결과 첨부 보고), 시험성적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o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사업장 내 보관시설 이외 장소에 폐기물 보관, 징역형 선택), o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시설 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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