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고양시는 13,754,734원, 피고 A은 1,686,389원, 피고 재단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삼송동 일대에서 이루어진 고양ㆍ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내의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사람들이다.
나. 매립 폐기물의 발견 1) 원고는 2011. 10. 1.경 별지 표 순번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인근의 토지에 커뮤니티 및 종교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10.경 별지 표 순번 제2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와 그 인근의 토지를 상업용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였다.
다. 폐기물의 처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별지 표 폐기물 양란 기재 각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5 내지 10, 1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