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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주차장을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인 매월 8,000,000원을 변제하기도 부족하였고, 피고인에게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말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주차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차를 담보로 잡아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으면 매월 이득금을 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차를 담보로 잡아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0. 4.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을 팔아서 그 돈으로 위 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이자 월 2%, 지연손해금 연 20%로 하여 2010. 9. 21.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식당이고, 위 식당의 보증금 등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위 식당을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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