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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미지급 채무의 이자만 간신히 갚아가며 그 부채가 계속 불어나 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망 C(여, 45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9. 8.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1. 6.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요구하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확인하여 편취금액 특정),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공판 진행상황,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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