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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9 2014고단1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3]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7. 23.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변제를 요구하면 그때부터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고 계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계원을 받거나 차용을 하여 기존 계금과 차용금을 갚아나가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9. 30.경까지 27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8,7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매월 계금 1,380,000원을 납입하면 2010. 11. 20.자에 계금 15,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9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15.경까지 72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4,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75]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한 쪽 계의 불입금으로 다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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