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5,000 만 원짜리 계가 있는데 들어라,
19 번째로 계를 태워 곗돈 5,000만 원을 타게 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주인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용으로 계를 가입하고, 7 번째로 계 금을 받아 계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9 번째로 계 금을 받아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9. 경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48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술집 운영이 어렵고 아가씨들 선수금을 줘야 하는데 여유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잘 쳐주고, 한두 달 전에만 미리 말하면 언제든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개인 부채가 존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3. 경 1,000만 원, 같은 달 30. 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15. 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F) 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