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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5. 18.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노형동에 땅이 저렴하게 급매물로 나왔는데 그 땅을 산 다음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고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4,5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아무런 자금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는 함몰된 부분이 있어 거액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지 않고는 건축이 불가능한 관계로 이를 비싸게 전매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많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제1항 기재 토지의 매수를 포기한 상태였고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었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통장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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