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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6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 등을 거쳐 피고인이 납부한 벌금 상당액을 교부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사후에 500만 원을 반환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미수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임시총회 결의 등에 따라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업무상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명예훼손 사건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위법행위가 문제된 것일 뿐 피해자 종중의 이익과는 무관한 점, ② 위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료를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은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벌금을 벌충하였으므로, 비록 그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이사회나 총회에서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중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회장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벌금을 종중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와 같은 승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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