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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5167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공파 종회(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한다) 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종중의 전임 회장( 재직기간: 2010. 12. 29. ~ 2014. 12. 8.) 이자 이사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종중의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6. 경 서울 동대문구 F 빌딩 회의실에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종중의 업무와 관련 없는 피고인 C의 개인 적인 형사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40 피고 인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 )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1,1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3. 경 G 은행 장안 평 지점에서 피고인 C의 위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 1,100만 원을 법무법인 ( 유) 화 우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 소유의 1,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9. 경 서울 동대문구 F 빌딩 회의실에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종중의 업무와 관련 없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개인 적인 형사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노 2956 피고 인 B 및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 피고 사건 ]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1,1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29. 경 G 은행 장안 평 지점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위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종중의 자금 1,100만 원을 법무법인 ( 유) 화 우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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