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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울산 D에 있는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선전편집실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정책 홍보 및 간행물 발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벽보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E 생산기술관 식당 앞 게시판에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울산! 민주노총ㆍE노조 지지후보”라는 제목하에 울산 F 무소속 G 후보자, 울산 H I정당 소속 J 후보자 및 울산 K 무소속 L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이 함께 실려있는 벽보(가로 60cm, 세로 84cm)를 게시하는 등 E 내 협력사지원부 게시판, 플랜트사업부 출입문 등지에 위 벽보 200매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G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G 후보자 등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이 포함된 벽보를 게시하였다.

2. 현수막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그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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