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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3 2017가단662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2. 11. 9. 작성한 2012년 증서 제25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9. 피고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대여금 1억 원, 변제기 2012. 12. 9.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작성한 증서 2012년 제2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먼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20.부터 2013. 7. 25.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5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2-12-20 4,800,000 2 2012-12-28 5,200,000 3 2013-01-04 800,000 4 2013-01-07 50,000 5 2013-01-07 1,950,000 6 2013-01-07 1,000,000 7 2013-01-07 1,200,000 8 2013-01-11 5,000,000 9 2013-01-21 2,000,000 10 2013-01-22 3,000,000 11 2013-01-25 4,000,000 12 2013-01-25 1,000,000 13 2013-02-08 200,000 14 2013-04-05 5,000,000 15 2013-04-19 2,000,000 16 2013-04-19 3,000,000 17 2013-04-19 5,000,000 18 2013-07-25 10,000,000 합계 55,200,000 [표1]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 1억 원에 관하여 연 240%(주당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각 돈 중 순번 1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각 돈의 지급일자 및 금액,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미지급 이자 포함 1억 3,500만 원 중 2013. 4. 5. 5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3. 4. 12.까지 지급하며,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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